대한민국은 이미 평생학습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하였고 그 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31조 3항 ·5항 ·6항)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도 지역 특성화프로그램지원, 대학연계사업지원, 학습동아리지원, 평생교육협의회운영 등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임원, 평생교육 관계자, 예비실무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전문가로 살아남을 수 있게 '서대문구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서바이벌 전략, 평생교육기관이 해야할 일은? '평생학습사회 구축방안과 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대연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평생학습사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