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근로자법 개정! 퇴직공제금 확대,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법이 약 6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지난 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법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2013년 이후 약 6년 만의 결실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역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1998.1.1.부터 시행)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 개선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