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근로자법 개정! 퇴직공제금 확대,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법이 약 6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법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2013년 이후 약 6년 만의 결실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역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1998.1.1.부터 시행)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
현장 이동이 잦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2020.5.27.부터 시행>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 개선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유족의 수급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편리한 전자카드제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근거를 마련
2020년 5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를 도입
공제부금 미납을 예방하고자, 다음의 경우 도급한 자가 사업주 대신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