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 소송..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구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률홈닥터?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 전국 27개 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 2013년 서대문구 법률홈닥터 사업 - 사업기간 : 2013.5.1. ~ 2014.4.30. - 사업내용 : 소송 위임없이 즉시 제공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법교육, 소송구조 및 조력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및 법률자문 등 -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