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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TONG 2013. 5. 9. 15:34

[지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과 관련하여 납세상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신고납부대상자 : 2012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 

- 신고․납부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31일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

- 신고,납부방법시중은행(수협,농협 포함), 시내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는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이때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서대문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는 전국 은행, 농․수협,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신고

(http://etax.seoul.go.kr, 한글명 : 서울시세금)을 통하여 거래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전자신고․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농협,수협,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합니다.


만일, 납부 기한내(2013. 5 .31)에 납부 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를 추가 부담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기간(5.1 ~ 5.31 )중 구민들의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내 신고납부율 제고는 물론 신고납부문의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 납세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330-135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