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요즘 주위에서 보면 이륜자동차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륜자동차구에 번호판을 사용신고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에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1.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