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정책]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해주세요! - 6월 28일부터 접수창구 개설 -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의지에 따라 6월 28일부터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과속, 신고위반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주로 법인파산이나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불법점유 유통시키거나, 사회약자의 명의를 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