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태극기다는법]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65주년 제헌절입니다.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의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일로써,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답니다.
앗!! 그리고 제헌절이 2008년 이후로 공휴일 폐지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주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협의에 따라 식목일을 2006년 1월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가 되었답니다.
이 날의 뜻을 위해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 2013년 7월 17일(수) 07:00~18:00 ◇
☆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됩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이렇게 답니다.》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7일, 주권국가로서 기본 법을 제정하여 나라의 뿌리를 세운 뜻 깊은 날인만큼
모든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