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요즘 주위에서 보면 이륜자동차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륜자동차구에 번호판을 사용신고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에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1.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2. 신고기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3.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보험료 : 개인소유 약 120,000원, (개인)유상운송배달 약 220,000원
※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
사 진 |
비 고 |
스쿠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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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
사 진 |
비 고 |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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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8-10km/h |
어린이용 전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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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7km/h |
전기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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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20km/h |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
사 진 |
비 고 |
미니바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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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40km/h |
모터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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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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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산악용, 농촌용 ㅇ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 사륜사발이 ATV(All-Train Vehicle)는 산악용, 농촌용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이륜자동차로서 사용신고대상 제외에 해당합니다. 사륜사발이를 도로에서 사용하려면, 제작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용신고하여 등록하고,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330-8682)로 문의해주세요!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위 사항을 준수해주세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