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함께해요 서대문/열린세상 이야기

[국토교통부 정책]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서대문TONG 2013. 7. 18. 10:34

[국토교통부 정책]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요즘 주위에서 보면 이륜자동차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륜자동차구에 번호판을 사용신고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에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1.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2. 신고기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3.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보험료 : 개인소유 약 120,000원, (개인)유상운송배달 약 220,000원  

※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구 분

사 진

비 고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구 분

사 진

비 고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용도 : 산악용, 농촌용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 사륜사발이 ATV(All-Train Vehicle)는 산악용, 농촌용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이륜자동차로서 사용신고대상 제외에 해당합니다. 사륜사발이를 도로에서 사용하려면, 제작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용신고하여 등록하고,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330-8682)로 문의해주세요!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위 사항을 준수해주세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