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월세대출이 시행됩니다! 2014년이 가고 2015년 을미년이 우리를 찾아온 이 때 1월 2일부터 낮은 금리의 월세·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하고, 또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실시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분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조건 대상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 35세 이하 - 부모소득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