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혁신일까? 불법일까? 신개념 택시서비스 우버 택시 논란!!
택시 위치 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우버 택시'를 아시나요?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지 않아도 되고 승차거부를 당해서 기분 상할 일도 없으며,
요금결제까지 자동이라니 우버 택시는 우리 생각으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버택시!
하지만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불법 판결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는데요.
혁신과 불법 사이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우버 택시에 대하여 지기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우버택시 페이스북)
| 우버 택시란?
택시 위치 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앱하나로 해결
우버 택시는 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열면 주변에 있는 우버 차들이 지도에 즉각 표시가 됩니다.
앱을 통하여 목적지를 입력하면 예상 요금과 함께 그곳까지 타고 갈 우버 차의 운전자 이름, 얼굴, 차종과
이용자들이 평가한 별점까지 뜨게 됩니다. 놀라운 서비스이지요?? 혁신이라고 할만 하네요!!
5분 안에 택시 도착, 요금도 저렴
신청한지 5분 안에 택시가 도착하는데 목적지를 설명할 필요도, 팁을 얼마 줄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미리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에서 요금이 빠져나가지요.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가격 또한 크게 내려가 우버의 여러 서비스 중 하나인 '우버X'를 이용하면
일반 택시 반값으로도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 우버 택시의 장점? 단점?
우버 택시의 장점
값이 싸다.
기사의 횡포가 없다
손님의 횡포가 없다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다.
앞으로 보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스템이다.
가격이 투명하다.
우버 택시의 단점
기사는 전문 기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도 대다수, 이에 따라 승객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드라이버에게도 보험 적용 사각지대로, 이는 영업용으로서 등록되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영업용 택시에 존재하는 대 승객용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 장치란 택시는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GPS, 영업용 블랙박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데 반해 우버 택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관련 사업에 재투자 혹은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 우버 택시, 혁신일까? 불법일까?
(출처 MBN 뉴스 캡쳐)
45개국 218개 도시에서 운행 중 '기업가치 19조원'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하기까지 하니 이용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 밖에 없겠지요?
우버가 그 자체로 혁신임은 수치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우버 택시는 전 세계 45개국 218개 도시에서 운행 중입니다.
기업가치는 약 192억 달러(19조 37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적으로 매달 약 5만 명이 우버 운전자로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버택시는 불법
우버 택시에 운영되는 차는 정식으로 택시회사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자가용이며
기사도 일반 운전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운전기사의 택시영업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국 여객운수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인
우버 택시는 불법인 것입니다.
국토부는 실제로 이에 따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버 택시 금지는 혁신서비스의 출현 기회를 막는 것
우버처럼 또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고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막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우버측은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버에 반대하는 것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며 우버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새로운
공유경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에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는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기존 택시 업체들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파라치의 등장
서울시가 2015년 1월 2일부터 우버의 택시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일명 ‘우파라치’(신고포상금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내건지 이틀 만에 수십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포상금만을 노리는 '우파라치'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지요.
암암리에 우파라치를 위한 학원도 생겼다는 소문이 들릴정도이니 우려가 현실화 되지는 않겠지요?
(출처 대한뉴스)
많은 논란을 일으킨 우버 택시!
혁신서비스의 출현인지, 허가 없이 운행하는 불법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