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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담배] 새해의 뜨거운 감자! 담뱃값 인상 후 이모저모!

서대문TONG 2015. 1. 5. 11:34

[개비담배] 

새해의 뜨거운 감자! 담뱃값 인상 후 이모저모!


 



드디어~ 그 시간이 오고 말았네요.  정말 정말 높아지기 싫었는데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또!

한 살이 많아지고 말았답니다.


슬퍼3


그래도 희망찬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담뱃값 인상, 이번에는 유래없이 2,000원 인상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발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었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담배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고, 

편의점을 포함해서 일부 판매점은 담배가 다 팔렸다면서 판매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었구요. 


(출처 YTN 뉴스 캡쳐)


또한, 2015년 새해 담뱃값이 인상되자 면세점 담배와 기존 가격인 외국계담배는 동이난 가운데 

추억의 개비 담배가 부활하고 전자담배의 판매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옛 담배 한 갑을 사기 어렵던 시절 구멍가게나 가판대에서 한 개비씩 팔던 개비 담배가 2015년에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 개비 담배(가치 담배)의 부활 


담배 한 갑당 평균 4,500원으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한 개비에 300원하는 개비 담배를 찾는 흡연자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특히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대학생이나 고시 준비생들이 많은 고시촌 내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개비 담배가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갑 가격으로 환산하면 6,000원으로 한 갑을 통째로 사는 것보다 비싸지만 

한꺼번에 사는 것 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이 찾게되는 것이 이유인 듯 싶습니다.


(출처 YTN 뉴스 캡쳐)


| 개비 담배(가치 담배)는 불법! 


하지만 이런 개비 담배의 판매는 불법이라는 것~!!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개비 담배는 불법이라는 것~!


| 애연가들의 선택! 


 롤링타바코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각련담배'!

롤링타바코란 각련으로 말아 피우는 담배로 주머니가 얇아진 흡연자분들이 눈을 돌린 담배랍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연초와 필터, 담뱃 종이가 따로 출시되는 조립품으로 소비자가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게 되며, 가격이 저렴해 서규 유럽에서는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고 하니 애연가분들에게 관심이 높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


담배 대용으로 전자담배에 관심을 두게 된 흡연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난 2일 한 전자담배 가게 앞에서는 출입문 밖까지 전자담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2015년 새해 다짐으로 많은 분들이 금연계획을 세우셨죠?

몸에 해로운 담배를 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 금연에 도전해 보세요!! ^^

 

홧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