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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전세·월세 대출, 좀 더 싸게 받으세요!

서대문TONG 2015. 1. 8. 09:12

[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월세대출이 시행됩니다!



2014년이 가고 2015년 을미년이 우리를 찾아온 이 때


1월 2일부터 낮은 금리의 월세·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을 시행하고, 

또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실시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분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조건

대상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 35세 이하

- 부모소득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포함)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이 불허/중단되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급여자이더라도 대출 허용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액 6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금리

- 연 2%[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15.1.2. 현재]

- 금리 우대 : 없음

- 이자는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상환 기간

 대출기간 3년 (단, 1년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

 * 연장시 2회까지 20%, 3회 30% 상환 

취급은행

 우리은행


| 버팀목 전세대출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것이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금리는 기존금리(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를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현행

가구 연소득

금리

근로자·서민 : 5000만원 이하

3.3%

저소득가구 : 최저생계비 2배 이내

2.0%

   

버팀목 대출


보증금 : 5000만원

보증금 : 5000만원 ~ 1억

보증금 : 1억 초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7% (1.7%)

2.8% (1.8%)

2.9% (1.9%)

연소득 2000만원

~4000만원

2.9% (1.9%)

3.0% (2.0%)

3.1% (2.1%)

연소득 4000만원

~5000만원

3.1%

3.2%

3.3%

※ '(  )'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전세대출 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면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기금포털을 통해서도 관련정보를 볼 수 있답니다^^


국민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



전월세 대출관련 Q&A 


Q.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배경은? 


A.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전세 위주 지원으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인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했죠. 이를 해결하고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Q. 기존 시중은행에서도 월세대출을 취급하는데,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은행 월세대출이 그동안 부진했던 것은 임대인 협조가 어려웠고,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인 협조가 필요 없이 계약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또 구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으로(보증서 채권 보증 가능) 월세대출에 필요한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Q. 월세대출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나요? 


A.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Q.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지원과 더불어 기금전세대출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A. 국민주택기금 상품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어 월세 및 전세상품의 동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개인의 자금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배경은?


A. 기존의 전세 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보증부월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거여건이 어려울수록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리체계를 개선합니다.


Q. 1%p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서를 받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p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대출기간 연장시점에 우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금리로 환원됩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정책브리핑]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죠?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버팀목 전세대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