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월세대출이 시행됩니다!
2014년이 가고 2015년 을미년이 우리를 찾아온 이 때
1월 2일부터 낮은 금리의 월세·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하고,
또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실시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구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조건 |
대상 |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 35세 이하 - 부모소득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포함)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이 불허/중단되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급여자이더라도 대출 허용 |
대상주택 |
-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액 6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금리 |
- 연 2%[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15.1.2. 현재] - 금리 우대 : 없음 - 이자는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상환 기간 |
대출기간 3년 (단, 1년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 * 연장시 2회까지 20%, 3회 30% 상환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 버팀목 전세대출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것이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금리는 기존금리(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를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현행 | |
가구 연소득 |
금리 |
근로자·서민 : 5000만원 이하 |
3.3% |
저소득가구 : 최저생계비 2배 이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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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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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 5000만원 |
보증금 : 5000만원 ~ 1억 |
보증금 : 1억 초과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2.7% (1.7%) |
2.8% (1.8%) |
2.9% (1.9%) |
연소득 2000만원 ~4000만원 |
2.9% (1.9%) |
3.0% (2.0%) |
3.1% (2.1%) |
연소득 4000만원 ~5000만원 |
3.1% |
3.2% |
3.3% |
※ '( )'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전세대출 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면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기금포털을 통해서도 관련정보를 볼 수 있답니다^^
▲국민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
[참고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정책브리핑] |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죠?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버팀목 전세대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