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서대문/경제와 협동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2015년 연말정산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서대문TONG 2014. 12. 24. 13:03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2015년 연말정산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201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신 전국의 오백만 직장인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가장 먼저 할 일!!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니 미리 체크하셔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연말정산이란?


매해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각종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매달 근로자의 봉급에서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2월에는 지난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만약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거나, 더 거두기도 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1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흔히 직장인들에게 2월은 ‘열세 번째 월급이 나오는 달’이라고 알려져있죠?

하지만 내년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후 환급에 대한 기대보다는 ‘세금폭탄’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로 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의 하향 조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내는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올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서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소득이 과세표준 8,800만 원~3억 원일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8,800~1.5억일 경우 35%, 1.5억 원이 넘을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단순히 연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에서 비과세항목과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 등을 계산해 산출하게 됩니다. 


(출처 한화데이즈)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간단히 말하면 '세율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단어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공제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이므로 개인의 연봉 수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

세액공제 :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



(출처 IBK 기업은행 블로그)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공제율 변동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개정 항목. 바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이었죠! 

이번 세법개정 시 정부는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의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는데요. 


게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를 넘어서면, 증가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높이는 방법


 

|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점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소득 공제, 제대로 준비하기


월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 해소를 위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자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라면 연말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하겠죠? 


월세 세입자가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월세 이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 입금증과 거래 이체내역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이죠.


 

 


2015년부터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방식

예년과 비슷한 소비습관이라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