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이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공,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었으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