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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서대문TONG 2012. 10. 24. 10:10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국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이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공,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었으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를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는 2단계로 2013년 8월 2일부터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자신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수도 있으나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1회에 한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이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으로 

구민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올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등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