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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서울시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 알아봐요.

서대문TONG 2012. 10. 29. 17:32

[에너지절약] 서울시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 알아봐요.


서울시에서는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총 225억원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Building Retrofit Project)"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Building Retrofit Project)" 이란? 건물 내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말하는데,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더 많은 건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이 금애은 절감사업비의 80% 이내로 건물 당 기존의 10억에서 집합건물일 경우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하였으며, 이자 또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금리인 연 2.75%보다 낮은 연 2.5%로 책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도 민간건물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종교단체건물, 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서울시가 투자 및 출연한 공공부문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과 ESCO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자금 취급기관을 2개 은행에서 팩토링(금융기관이 매입한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 가능한 모든 은행으로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세부 일정과 필요 서류 등 한번 알아볼까요? 보고파


- 접수기간 : 공고일~ 2012. 12.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예장동 산5-85번지) 

- 전   화 : 02) 2115-7721~2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건물) 및 제1-1호(주택)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건물) 및 제2-1호(주택)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전화 2115-7721∼3, Fax 2115-7729)



- 에너지절약시설 세부내역[각주:1]


1. 건물단열 : 단열재 강화, 외벽 창호(복층유리, 이중창, 고기밀성, 단열창호)개선

2. 조   명 : LED 조명(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 - 건물 전체 조명의 50% 이상

3.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4. 폐열회수설비 :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5.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6. 냉․난방 효율향상공사 : 고효율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냉․냉방기기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7. 수변전설비 : 고효율 변압기

8.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공사(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10.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해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 신재생에너지는 기타 절약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시에만 지원 대상에 반영

11. 새로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 중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 효과 

     10%이상 인증 설비 

12. 기타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화를 위한 시설 : 단열필름, 스마트계량기, 절수장치 (기구)로 건물의 80% 이상 설치 


해당하는 사업자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존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끄


  1. 지원 대상 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이며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고 에너지 절감량 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 공인시험기관은 KS시험기관 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 시험기관 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