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서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을 시행합니다. 서대문구는 초등학교에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를 통과하는 차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구역 차량 일시통행제한 사업)사업을 2학기 개학일즈음에 맞추어 8월 19일부터 창서, 북가좌초등학교 2개교에서 시행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호구역 차량 일시통행제한사업 이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일정구간에 통과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대문구는 이미 2008년부터 이대부속초등학교와 북성초등학교 2개교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주출입문 주변에 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