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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제는 인터넷(민원24)로 해결하세요!

서대문TONG 2013. 8. 6. 17:49

[민원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제는 인터넷(민원24)로 해결하세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아시나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그것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확인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급절차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이용신청(민원인) -> 확인서 이용승인(승인기관) -> 확인서 발급,민원24(민원인)

->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e-하나로(민원인)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 방법

     신분증에 의거 본인 및 대리인 확인 후 최초 신고된 인감에 직인날인 발급

  신분증에 의거 본인 확인 후 서명토록하고 직인날인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시 행 일

 1914. 7. 7

2012. 12. 1

2013. 8. 2


우리 서대문구는 오는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시행합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읍면동과 출장소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필요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하면 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본청으로 제한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 는 ! ! !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적 효력이 같아,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랍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