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서대문]
구민과 함께 하는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인권보호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3. 8. 13(화) 오후 3시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볼까요?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3. 08. 13(화) 15:00
- 장 소 : 서대문구청 대회의실(3층)
- 주요내용 : 입법취지·조례안 설명 및 토론 등
-> 발 제 자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자 : 서정순(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미숙(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인권팀 주무관)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장)
이번 공청회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것으로 인권정책의 법정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대문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회차원에서 인권보장및 증진을 위한 법적기반구축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정 권고 이행
▶ 구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조례규정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민의견은 향후 서대문구 인권조례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최종회의를 거쳐 입법 방침을 수립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대문구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인권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문의 :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 인권팀(330-1098)
글 : 블로그시민기자 서상진
자료제공 : 서대문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