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서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시행합니다.
서대문구는 초등학교에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를 통과하는 차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구역 차량 일시통행제한 사업)사업을 2학기 개학일즈음에 맞추어 8월 19일부터 창서, 북가좌초등학교 2개교에서 시행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호구역 차량 일시통행제한사업 이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일정구간에 통과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대문구는 이미 2008년부터 이대부속초등학교와 북성초등학교 2개교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주출입문 주변에 학원 및 학부모차량, 불필요한 통과차량 등의 통행을 억제하여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어 준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 해당학교 및 학생, 학부모의 차량통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북성초교는 재개발로 인하여 현재 중단중임)
이 사업은 창서초교 후문∼옆문 연계도로 120m 구간과 북가좌초교 후문 직결도로 50m 구간을 등교시간인 08시∼09시 1시간씩 통제하며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통제용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진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업차량 및 응급차량 등 반드시 진입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생계에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행초기에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 해당학교가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대상학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