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 서울특별시 전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공회전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차를 대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서대문구의 공회전 제한지역 97개소(차고지 17개소, 노상주차장 6개소, 학교위생정화구역 74개소)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되며, 서울시 전역에서 휘발유, 가스차량 3분, 경유차량 5분 초과 공회전시 과태료 (50,000원)가 부과됩니다. 단 5℃이하이거나 25℃이상은 10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시설에 부착된 표지판을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변경하여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