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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서울특별시 전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서대문TONG 2012. 11. 28. 17:09

[자동차공회전] 

서울특별시 전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공회전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차를 대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서대문구의 공회전 제한지역 97개소(차고지 17개소, 노상주차장 6개소, 학교위생정화구역 74개소)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되며, 서울시 전역에서 휘발유, 가스차량 3분, 경유차량 5분 초과 공회전시 과태료 (50,000원)가 부과됩니다. 단 5℃이하이거나 25℃이상은 10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시설에 부착된 표지판을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변경하여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동차 출발 전에 시동을 오랫동안 켜 놓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회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됨에 따라 길가에 선 차들의 흰 연기들을 이제는 당분간 못 보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는 공회전 제한지역 2천 8백여 곳에서 단속을 실시했었는데, 휘발유 차는 3분, 경유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제 단속은 3년 동안 170여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환경과 ☎ 330-14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잠시 기다리거나 30초의정도의 짧은 신호대기 중이라도 

시동을 끄는 것이 환경이나 연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녀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늘어나므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고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