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과 관련하여 납세상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신고납부대상자 : 2012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 - 신고․납부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31일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 - 신고,납부방법 : 시중은행(수협,농협 포함), 시내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