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TONG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7월에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16. ~ 7.31. 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 각 유형별 전년세액의 5 ~ 50% 초과 제한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세액의 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전년세액의 10% ▷ 주택공시가격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