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TONG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7월에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16. ~ 7.31. 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 각 유형별 전년세액의 5 ~ 50% 초과 제한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세액의 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전년세액의 10%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세액의 30%
▷ 일반건축물 및 토지 : 전년세액의 50%
재산세 납부방법
▷ 시중은행 등 방문하여 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ATM 또는 CD기를 통하여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 거래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를 이용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134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