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닌 평생을 함께 하는 반려동물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우는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시,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잃어버리고 방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유번호를 등록받게 되는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반려견도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