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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서대문TONG 2012. 11. 29. 17:27

[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닌 평생을 함께 하는 반려동물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우는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시,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잃어버리고 방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_서대문구 동물등록대행기관.hwp


그렇게 되면 고유번호를 등록받게 되는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반려견도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등록제는 예방접종관리, 보호자의 책임의식 고취는 물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 오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또 약간의 물을 준비해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거나 소변을 본 곳에 물을 뿌려서 냄새가 나는 것을 없애고 소변이 빨리 땅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을 등록하려고 할 때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지정된 마이크로칩 내장 시술을 받은 후 등록 비용(2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3개월령 이상 모든 개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고양이나 특수동물인 고슴도치, 토끼, 이구아나, 조류 등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예전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마이크로칩 번호와 반려견 정보, 보호자의 정보를 서류에 작성해 제출하면 등록대행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동물등록절차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나,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료가 전액무료입니다. 


또한 무선 식별장치(내장형)가 정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나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3마리부터 적용)에는

50% 감면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에 유기견과 고양이 들이 발견되는데, 유기견을 포획하고 관리하는데 비용도 소요되고, 유기견이 도로에 돌아다녀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쓰레기통을 뒤져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관리가 되지 않아 피부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되어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키운다는 

책임의식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