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복지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 시술종류 추가 지원 안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해주던 노인 완전틀니 시술사업이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 시술사업까지 확대되었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시술 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등(7년에 1회 한하여 적용, 중복급여가 불가능) - 시술 금액 : 시술 종류 및 의료기관별 틀니 수가에 따라 달라짐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의 본인부담) - 신청 방법 : (시술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수혜이력 확인 후 시술가능)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신청서 발급 후 구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