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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복지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 시술종류 추가 지원 안내

서대문TONG 2013. 7. 15. 09:14

[노인생활복지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 시술종류 추가 지원 안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해주던 노인 완전틀니 시술사업이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 시술사업까지 확대되었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시술 종류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등(7년에 1회 한하여 적용, 중복급여가 불가능) 

- 시술 금액시술 종류 및 의료기관별 틀니 수가에 따라 달라짐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의 본인부담)

- 신청 방법 : (시술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수혜이력 확인 후 시술가능)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신청서 발급 후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632)

 

틀니의 경우에는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 6회에 한하여 무상보상해주며,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유지관리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은 진찰료만 부담하지만 기타 8항목은 틀니 시술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급여횟수 또한 1악당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기존에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적용되었던 치석제거가 2013년 7월 1일자로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 20세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급여가능하며 본인부담은 의료급여 일반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