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과 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대문구에서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란 면허, 허가, 인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자치구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 납부기간 : 2016년 1월 16일 ~ 2월 1일(월요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고지서 없이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국내 22개 은행,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