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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금연구역 확대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대문TONG 2015. 12. 9. 08:46

금연구역 과태료,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금연구역 확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요즘 실내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이 사라지셨죠! 

이제 많은 분들이 금연구역을 인식하고 있는거 같아요. 실내 금연은 많이 줄었지만 반대로 거리 흡연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로인해 '길거리 간접흡연'이 심해지고 있어요.

한번씩 경험 해보셨죠. 아침 출근길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담배연기가 나에게 올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실내 금연구역 확대로 생겨난 흡연부스는 답답한 구조 때문에 흡연자들이 이용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흡연을 하면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TONG지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금연구역 과태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금연구역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PC방은 금연구역으로 선정되었어요. 현재 26개의 업종,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TONG지기가 이미 알려드린적 있었죠.

그럼 흡연실 설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업주 분들도 계실텐요.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업주가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엽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다.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입니다.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170만 원 부과

 2차 위반

 과태료 330만 원 부과

 3차 위반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렇게 흡연구역 확대로 실내에서의 흡연은 많이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실외 간접흡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금연구역 확대의 목적과 달리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것이 아니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연을 위해 여러곳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도 벌어지고 있답니다.

색다른 금연 캠페인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대국민 금연 응원 프로젝트 '핑거밴드 캠페인'

" 담배를 집는 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묶어 핑거밴드를 함으로써,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응원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대국민 금연 응원 캠페인입니다. 핑거밴드 캠페인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끈, 고무줄, 밴드 등으로 두 손가락을 묶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상출처 : 보건복지부 유튜브 페이지>

 

실내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실외 금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꺼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