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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면허취소 기준은?

서대문TONG 2015. 12. 3. 13:02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면허취소 기준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하네요. 연말이 되면 잦은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데요.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12월로, 서울에서만 317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일별로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음주운전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무고한 시민들까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 아닐까요? 또 친구들이 운전을 하지 말라고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같은 본심이 들어나기 때문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 한잔이건 두잔이건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는 TONG지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행정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82조)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 ~ 0.1% 미만

  벌점 100점 (100일 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단속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되면 측정결과 0.05% 미만의 경우 단속기준에 미치치 않기 때문에 귀가조치가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하고 신원을 확인하게 되요.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기초서류 (기초서류 :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귀가조치를 한 뒤 추후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로 출석하시면 되요!

 

혹시 음주운전자가 즉시 조사를 원한다면 경찰관서 등으로 이동한 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상습 음주운전, 수배자 등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점 기억해주세요!

 

호흡측정을 실시한고 나서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채혈측정을 한 뒤에는 호흡측정 결과가 아닌 체형측정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재측정이 불가능 하니 꼭 명심해주세요!

 

 

2015년 연말!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데요.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에요!!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해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씩 장소를 옮겨가는 스팟 이동식 단속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절대 금물이에요!!

 

201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나 먼저 실천하는 마음으로 아무 사고없이 안전하고 알찬 연말연시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