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과 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대문구에서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란 면허, 허가, 인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자치구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 납부기간 : 2016년 1월 16일 ~ 2월 1일(월요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고지서 없이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국내 22개 은행,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카드결제로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전용)계좌로 입금 가능
- ARS(1599-3900)전화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편의점에서는 현금카드(전 은행 가능/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와 .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서대문구청 세무2과 ☎ 330-1220 / 1351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