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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 2618

서대문구,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방법! 언제 버리고 언제 수거할까?

서대문구,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방법! 언제 버리고 언제 수거할까? 2월,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연휴기간 중 지켜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설날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설날 연휴기간 중 「마포자원회수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미화원 휴무 등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배출일시를 지켜주세요! 설날 연휴 폐기물 배출 안내 ● 배출금지 기간 : 2018. 2. 15.(목) ~ 2. 17.(토) ● 정상배출 일시 : 2018. 2. 18.(일) 저녁 6시부터 배출 ※ 설날 연휴기간 중 발생된 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집밖에 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가지역은 ..

겨울철 장염, 독감 주의보! 바이러스 원인, 예방법 알아보자!

겨울철 장염, 독감 주의보! 바이러스 원인, 예방법 알아보자! 추운 겨울 날씨!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바로 '장염, 독감' 바이러스 입니다.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장염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겨울철 장염, 독감이 잘 걸리는 이유? 식중독,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기온이 떨어지면 증식을 멈추는게 일반적이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활발해지고 생존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역시 기온이 낮고 건조할수록 강한 생존력을 보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대변, 구토물이 음식이나 물을 오염시켜 급속도로 번집니다.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만져 감염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

자치분권개헌 왜? 필요할까요? 자치분권 서명운동으로 함께해요!

자치분권개헌 왜? 필요할까요? 자치분권 서명운동으로 함께해요! 자치분권개헌 왜? 필요할까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을 위한 유턴차로를 만드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차선 하나를 그을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주민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문제의 해결권한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지방분권개헌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제 지방 '정부'로 변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을 지역주민 맞춤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옥죄어진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치분권개헌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역..

아파트 계약심사(공사, 용역, 물품구매) 무료 자문서비스 받으세요!

아파트 계약심사(공사, 용역, 물품구매) 무료 자문서비스 받으세요! 아파트 계약심사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사업자가 제출하는 내역을 보고 그래도 진행하셨나요?? 이제 무료로 자문받고 투명하게 계약하세요! ^^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지원하고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2018년부터 관내 아파트에서 체결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심사를 무료로 자문해 주는 서비를 진행합니다. 아파트 계약심사 무료 자문서비스 ● 자문대상 : 추정금액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 자문내용 : 각종 자재, 노임, 기계경비 등의 산출단가 적정성과 원가계약 및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적성 등을 심사 ※ 1억 원 이상의 공사나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외부전문..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납부기간, 방법 안내!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납부기간, 방법 안내! 2018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기간 내에 납부해주세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 1월 31일 수요일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고지서 없이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국내 22개 은행 및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궁금하셨던 있으시죠~ 오늘 TONG지기와 함께 기준,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양가족의 정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죠?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죠?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여러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계신가요?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지방선거('18. 6. 13.)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려요!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정리기간 : 2018. 1. 15.(월) ~ 3. 30.(금)까지 75일 동안 ●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예방법), 수도계량기 얼었을때 녹이는 법!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예방법), 수도계량기 얼었을때 녹이는 법!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너무 불편합니다..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없이 겨울을 보내세요! TONG지기가 동파방지 예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시민과 소통하는 4단계 동파예보제 안내 ● 단계별로 쉽게 알수 있는 「동파 예보제」 ● 단계별 시민 행동 요령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①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②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③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④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① 따뜻한 물수건..

서대문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조사요원 공개모집!

서대문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조사요원 공개모집! 우리구는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대문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 기간 : 2018년 2월 6일부터 ~ 3월 7일까지 ● 대상 :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내용 : 사업체의 기본현황,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으로 효율적 조사 및 대상 사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기 조사된 행정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며, 33명의 조사요원이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 조사 또는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조사를 병행 실시 ● 문의 :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 ☎ 02-330-..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오던 최저임금, 올해 드디어 7천 원대로 집입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산된 7,53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시 221,54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청소년 또한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