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납부기간, 방법 안내!
2018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기간 내에 납부해주세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 1월 31일 수요일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고지서 없이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국내 22개 은행 및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
- 인터넷(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 가능
-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전용)계좌로 입금 가능
- ARS(1599-3900)전화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전 은행 가능/ 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와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로 24시간 납부 가능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431, 1220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기간 내에 꼭 납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