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서대문/경제와 협동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서대문TONG 2018. 1. 12. 09:09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오던 최저임금, 올해 드디어 7천 원대로 집입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산된 7,53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시 221,54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청소년 또한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이전 최저임금을 보면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5년 5,580원입니다.

 

<2018~2009 최저임금 결정현황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소식이지만, 사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텐데요. 그렇다고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됩니다.

최저입금 지급을 꼭 지켜주세요!!

 

혹시 최저임금에 이하의 임금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걱정을 덜어보세요!

자세한 신청자격 및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18년, 노동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꼭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