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궁금하셨던 있으시죠~ 오늘 TONG지기와 함께 기준,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양가족의 정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가족만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여 합니다.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동의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선택 5개
☞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①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부양가족 명의 공인인증서 이용)
② 휴대전화 :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이동전화 이용)
③ 신용카드 :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 이용)
④ 온라인신청(신규) :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분증과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파일을 업로드
⑤ 팩스 :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 위 5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세요!
● 오프라인 동의 신청방법
해당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약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진행 상황 조회
팩스신청 또는 온라인신청(파일제출)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경우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현황조회 및 취소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본인 자료를 제동받는 자를 조회할 수 있고, 추후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 항복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후 → 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 → 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 제동의 취소 신청 등등 실행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꼭 미리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세요~ ^^
<자료 출처 :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