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 제출기간 안내!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늦지않게 제출해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만 작성·제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로의4 (전자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