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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방법은?

서대문TONG 2017. 1. 11. 08:59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방법은?

 

 

 

 

지난번 tong지기가  소개해 드린 '비상속토지 안내서비스'에 대해 기억하시죠?

 

서대문구 관내 토지 중 상속이 되지 않아 사망자의 소유로 된 토지를 상속인에게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 ^^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tong지기만 따라오세요 ~ ^^

 

 

 

 상속등기 신청안내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별지 사용 시 별지포함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 간인(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①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②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⑤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첨부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

 

■ 관련기관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 사용자지원센터 ☎ 1544-0770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안내


□ 신고 및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 신고 및 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대상

 

□ 신고방법 : 서대문구청 세무1과 방문

 

□ 구비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망자, 상속자), 기본증명서(망자),

  주민등록등본(상속자) 

 

□ 문의기관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330-1347, 1349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제출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시 10% 공제, 납부불성실의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문의기관 : 국세청 125 세미래 콜센터 126 → 2번 → 7번

 

■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전국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안내


□ 신청기관 : 전국 시 · 군 · 구 지적업무 관련부서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제공내용 : 지적소관청(시·군·구)에서 관리하는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1960. 1. 1.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신청 사능]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 사망자 제적등본 (2007. 12. 31. 이전사망자)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08. 1. 1. 이후 사망자)

 

□ 문의기관 : 서대문구청 지적과 ☎ 02-330-125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