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인가, 허가, 영업신고) 납부기간, 인터넷 납부방법은?
2017년 1월 1일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받으신 분들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납부기간 : 2017년 1월 16일(월) ~ 1월 21일(화)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② 고지서 없이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을 통해
국내 22개 은행,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③ 인터넷(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카드결제로 납부
④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전용)계좌로 입금
⑤ ARS(1599-3900)전화 안내에 따라 납부
⑥ 편의점에서는 현금카드(전 은행 가능/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와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로 24시간 납부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431 / 1220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면허)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431 / 1220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