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다운계약서,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는?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거래관련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공급(분양) 계약까지 확대
- 외국인의 경우 토지 취득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권 취득까지 신고 대상 확대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일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부동산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조사 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감면되는 등의 과태료 감면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 받으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적과 ☎ 330-1247, 1250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