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금용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전국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 발급을 선행해야 발급가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016년부터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용가능하며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스마트시대, 스마트한 본인확인서비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