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학자금 융자 안내! 융자조건, 제출서류는?
사업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신청, 접수 받습니다! Tong지기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학자금 융자 안내
■ 신청기간 : 2017. 2. 1.(수) ~ 2017. 2. 15.(수)
■ 신청장소 :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
■ 신청유형 및 금액
○ 사업자금
- 기존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제외) 3천만원 이하
- 창 업 자 : 창업예정자(사업자 미등록), 1천만원 이하
○ 학자금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대학원생은 지원하지 않음) 납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1천만원 이하
○ 재난복구자금
- 천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1천만원 이하
※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제외됨
■ 융자조건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일자 : 2017. 3월 초
■ 문 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02-330-1046
-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 02-325-2002, 내선 311 : 여신심사 문의
※ 구비서류
지원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
사업 자금 |
기존 사업자 |
대부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 최대 3천만원 |
창업자 |
- 사업계획서 - 창업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
- 최대 1천만원 | ||
학자금 |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부고지서 | |||
재난복구비 |
- 재난 입증자료 |
이번 융자는 구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 02-330-1046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