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 제출기간 안내!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늦지않게 제출해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만 작성·제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로의4
(전자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욱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7년 3월 31일 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3월1일부터)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을 권장합니다.
● 인편, 우편 시 주소
: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자세한 작성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2016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