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제는 인터넷(민원24)로 해결하세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아시나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그것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확인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급절차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이용신청(민원인) -> 확인서 이용승인(승인기관) -> 확인서 발급,민원24(민원인) ->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e-하나로(민원인)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 방법 신분증에 의거 본인 및 대리인 확인 후 최초 신고된 인감에 직인날인 발급 신분증에 의거 본인 확인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