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근로자의 권익침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보세요!
우리 서대문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전문가 집단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TONG이 예전부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노동전문가로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이 선발되었으며 지난해 4월 13일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수여받은 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활동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소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궁금하셨던 사항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문의해 보세요.
상담방법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서대문구 노동옴부즈만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옴부즈만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박문순 |
02-363-7939 |
010-9424-2068 |
"임금체불에 한숨이 절로 나올 때"
"부당해고에 앞길이 막막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허리가 휠 때"
"열악한 근로환경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때"
기억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시민노동명예옴부즈만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