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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복지와 여성

[명품 복지도시 서대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 안내

서대문TONG 2013. 8. 2. 13:09

[명품 복지도시 서대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 안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 책임성 향상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3. 7. 22(월) ∼ 상시


2.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임절차

① 추천요청(법인) ②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 요청인원의 2배수 추천(사회복지위원회) ③ 이사 선임(법인)


3.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만19세 이상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거주지 제한 없음)


4. 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13. 7. 22(월) ~ 상시

 나.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 (붙임 1 참조)


 

다. 제출방법 : E-mail 및 우편 제출

    1) E-mail 제출처 : glinthot@sdm.go.kr

    2) 우편 제출처 : 120-7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 학력, 경력,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는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만 제출


#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은 물론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나. 연락처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다. 전자우편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

  라. 종교 :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 중 택일 (공개를 원치 않거나 종교가 없을 경우 기재 안함)

  마. 신청분야 : ① 지역사회복지 ② 어르신(노인)복지 ③ 장애인복지④ 여성복지 ⑤ 보육  아동·청소년 ⑦ 보건복지  기타

  바. 이사회 참석 가능 빈도 :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 주 1회, 월 1회 등)

  사. 학력 :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는 대학교를 포함한 최종학력 기재

  아. 경력 : 최근 10년간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 사회복지법인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필히 기재

  자.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급수 포함), 기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자격증 중심으로 기재


  ※ 학력, 경력, 자격증의 경우 후보자 선정이후 증빙서류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이사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5. 후보자 선정방법

 가.「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

 나. 선정기준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6. 최종 결과발표 : 2013. 상시 (E-mail 및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나 파일은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02-330-841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복지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