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2013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TONG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2013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3년 7월 1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