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2013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TONG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2013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3년 7월 1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ㆍ설치 후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가상(전용)계좌가 부여되어 해당 고유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가능하며, 훼미리마트ㆍGS25ㆍ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우리, 신한)와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로 납부하실 수 있답니다.
2013년 1월 및 3월에 선납(일시납)하신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되었으며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차량은 소유기간별 안분하여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세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ㆍ훼손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1351)로 문의해주세요~^^